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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대부분 고령...긴급상황시 문제 2006.08.13

경비원 대부분 7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보안문제 심각

아파트 건설업체, 이점을 감안해 시스템적 보안 더욱 늘려야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 박윤창 부장판사는 13일 경비관리업체가 입주민들과  45~63세 사이의 경비원을 쓰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68세 박모씨를 고용해 아파트에 도난사고가 났지만 그 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경비인력의 노령화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보안 문제점이기도 하다.  


피해자 황씨는 2004년 12월7일 도둑이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2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방충망을 뜯고 달아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범을 잡지 못했다.


이후 황씨는 "관리업체가 45∼63세 사이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입주자회의와의 계약을 어기고 당시 68세였던 박모씨를 채용해 도난 사고가 났다“며 관리의무가 있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 하청을 받은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황씨는 또 “고령의 경비원이 평소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낮잠을 잤으며 방문객 출입시에도 신분확인 등을 소홀히 해 도난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 했다”며 아파트 주민 일부의 확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월 8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에 종사할 젊은 사람이 적다는 점과 이 아파트 경비원의 상당수가 63세 이상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현실적 이유를 들어 M개발과 H경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일 경비초소일지에 수행한 업무와 방문객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던 사실을 들어 "박씨와 경비관리업체의 관리업무 과실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70대를 바라보는 고령자들이어서 아파트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보안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업체의 좀더 세심한 보안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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