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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무표통화권, 피해 급증 2006.08.16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이 일부분 합법화되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난립, 가입자의 피해와 함께 시장 혼탁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했으면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세한 별정사업자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건수는 지난해 전체 64건의 4배인 265건에 이른다. 또 이동통신업체에 서비스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의 5건보다 6배나 많은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 말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관련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배가 증가한 400여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2004년에는 이같은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며 “휴대전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월말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한 사업자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50만원짜리 DMB폰을 주겠다고 해서 번호이동을 했다”며 “‘단말기 대금 50만원을 직접 주는 것은 불법이니 무료통화권 5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부가세 5만원까지 내고 단말기를 받았던 정씨는 “지난달 초부터 ‘연결 번호가 없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소보원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도 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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