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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PC방, 단속피하기 위해 CCTV 활용 2006.08.16

최근 온라인 사행성 도박PC방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안기기들을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보란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행성PC방 업주들은 건물 내외부에 무인카메라와 CCTV를 설치한 뒤 평소 자주 드나들던 손님들만 출입케하고, 도박 게임 증거를 없애려고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박 게임 제공 업체에서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불법 사행성 PC방을 개장한 혐의로 박모씨(4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사행성 PC방을 개장, 불법 온라인 도박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16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부터 1만5000~1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 금액 만큼 게임 머니를 해당 컴퓨터에 입력해 속칭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게임 승패에 따라 적립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5% 수수료와 4% 딜러비를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일 평균 50만원씩 11일 동안 5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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