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과의 동침? 북한 해커와 함께 돈벌이 나섰다 덜미! | 2013.04.07 |
사이버범죄자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 여실히 드러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7일 북한 해커들에게 해킹 프로그램들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해 불법이득을 취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형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모씨 등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 모씨 등과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접촉했다. 이를 통해 받은 해킹 프로그램에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 프로그램, 게임오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고, 1,0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 등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모씨 등은 이렇게 전달받은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 팔거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이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북한 해커들에게 송금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억4,0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받아 도박·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메일을 대량 발송했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판매해 수익의 절반을 북한 해커에게 주기도 했다는 것. 또한, 북한 해커들이 만든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3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중 20%를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보안전문가는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직접 결탁했다는 점에서 국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려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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