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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의 동침? 북한 해커와 함께 돈벌이 나섰다 덜미! 2013.04.07

사이버범죄자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 여실히 드러내 


[보안뉴스 권 준] 3.20 전산망 대란 이후, 사이버테러 등 인터넷상의 보안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공모해 돈벌이를 벌인 일당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7일 북한 해커들에게 해킹 프로그램들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해 불법이득을 취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 모씨를 구속하고, 최 씨의 형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모씨 등은 북한 노동당 산하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 모씨 등과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접촉했다.


이를 통해 받은 해킹 프로그램에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 프로그램, 게임오토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고, 1,0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 등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모씨 등은 이렇게 전달받은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 팔거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이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북한 해커들에게 송금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억4,0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받아 도박·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메일을 대량 발송했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등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중국에서 판매해 수익의 절반을 북한 해커에게 주기도 했다는 것.


또한, 북한 해커들이 만든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3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이중 20%를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보안전문가는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직접 결탁했다는 점에서 국내 사이버범죄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려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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