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 | 2013.04.08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완화 제도...대출권유 문자 메시지는 사기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대출상담)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이 아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권유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할 경우, 해당 발신전화 및 전화상담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안전하다. 또한 공공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감원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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