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기 의원,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 2013.04.09 |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두고 사이버안보 총괄 [보안뉴스 김태형]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책임을 맡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기관이 필요하며 법치국가의 지위에 맞는 법안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면 권한집중,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이 법안을 심의하고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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