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개인정보 1억4천만 건 유출’ 보도에 KCPPI 성명 | 2013.04.11 |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도 재검토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는 “지난 수년간 북한 해커들과 접촉, 이른바 ‘외화벌이’를 돕고 매국적 불법수익을 챙겨온 한국인 최모씨(28) 등 3명을 사정당국이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 개인정보 1억4천만 건이 발견됐다”는 금일자 조간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수사당국의 언급대로 이들이 불법 수집, 보관 중이던 아이디,비번,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억4천만 건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가 국내 컴퓨터·인터넷 상의 게임·도박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파일 형태로 북한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주민번호와 비번 등은 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로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3차적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개정정통망법 등을 통해 2013년 2월18일부터(시행일 기준) 1차로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등 나름대로 규범적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혐의’가 사실일 경우 그 같은 조치조차도 결과적으로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정부는 국정관리상의 편의 및 일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시행돼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시민사회와 더불어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범죄적 수익을 위해 적대국가에까지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불법·탈법 집단을 끝까지 추적, 의법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 등이 법적용의 형평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가 규범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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