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 2013.04.13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운영 및 미래 연구환경에 대비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와 과학기술분야 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위탁사업기관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선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안전관리비 계상 현황 및 집행실적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여부, 보험가입 및 교육실시 여부와 연구활동종사자에 건강검진 등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기관의 주요 연구 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5개 연구실 내외로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측정 장비를 통한 연구실의 위해 요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관 중 다량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을 선정하고, 별도로 공기질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연구환경안전사업단)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LMO연구안전센터)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과는 대상기관에 협조요청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분석 실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LMO연구실 보유기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합동지도·점검을 통해 연구현장의 중복 점검에 따른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선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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