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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공인화,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 2013.04.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민간조사업 공인화 위한 입법환경 개선


[보안뉴스=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수사기관 과는 달리 견문이나 탐문, 관찰, 묘사 등 비권력적 사실조사만으로 권리구제나 피해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심부름꾼’ 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견문수집 대행 서비스맨’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민간조사원의 역할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왔다. 이들 국가의 경우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활용하고 있음은 물론 탐정문화 형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산업(Industry)’으로 발전하고 있다.


탐정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수집·제출케 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편견 없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특히 발달했다. 이는 탐정이라는 민간조사제도가 소송당사자의 입증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검사의 공소장이나 조서보다 공판정에 제출되는 증거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대폭 강화되어 소송절차에서 증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증거자료를 수집·제공할 사실조사 대행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송 당사자 모두가 증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물론 변호사가 증거를 채증하고 있지만 법률지식에 비해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한 국민들이 쉽게 찾는 곳이 음성적인 심부름 업자들이며, 이들은 수임에서부터 조사의 수단·방법 등이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행태도 가히 충격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오늘날 법제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복잡다양화로 점증하고 있는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의 증거수요가 더 이상 무통제·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관행적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민간조사업(탐정) 양성화를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와 실정법 부재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나 2007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탐정업무의 불법과 부당을 제어하고 공인직업으로 안착시켰다.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조사업(탐정) 도입 논의는 15대 국회(1999년)때부터 공론화되어 여러 차례 입법을 시도하다 사생활 침해우려, 타법과의 충돌, 법체계상 문제, 소관청을 어디로 하느냐 등의 문제로 결단 없이 논쟁만을 거듭해왔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2011년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서 그간 우려가 제기됐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민간조사업 공인화를 위한 입법 환경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2건의 민간조사업관련 유사 법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또는 부실입법 등의 우려는 거두어도 좋을 듯싶다.


특히, 민간조사업(탐정)은 우리 역사상 처음 탄생하는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이라면 진입 장벽 없이 바로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군·경 퇴직자 및 20~30대 미취업자, 부녀자, 전국 150여개 대학의 경찰학과나 경호학과 학생 3만여 명 등의 일자리에 창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는 시행초기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하직업 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금 부당청구 등 공익침해행위 첩보수집과 미아나 가출인 찾기에도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시의적절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이 이번에도 지난 18대 국회에서처럼 특수 직역(職域)의 유·불리나 소관청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로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기를 갈망해본다.

[글_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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