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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장 휴대폰기술 빼내 경쟁업체로 이직...검거 2006.08.17

임금채불로 회사이직...기술빼내 경쟁업체로 이직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시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빼내오는 산업정보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이건주 부장검사는 17일 “경쟁 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자신이 다녔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방모씨(30) 등 휴대폰 개발업체 M사 연구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방씨는 T사에 재직하면서 중국 수출용 휴대폰 회로도 6장을 복사해 가지고 있던 중 지난해 9월 M사로 전직해 휴대폰 회로설계를 담당하며 이 회로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방씨와 함께 기소된 M사의 연구원 최모씨(29)와 강모씨(32)도 지난해 10월 T사에서 M사로 전직하면서, T사의 중국어 언어입력 시스템과 중국어 폰트소스 및 프라임 코드 소스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은 중국 및 홍콩의 GSM 휴대폰 기술성장 등으로 T사가 경영난을 겪자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이직하면서 이같은 기술유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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