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도박ㆍ마약판매사이트 신고 증가 2006.08.18

정보통신윤리위, 도박ㆍ마약 사이트 급증...우려

도박사이트, 개설ㆍ이전ㆍ폐쇄 반복으로 적발 힘들어

마약, 속칭 ‘작대기-도리도리’ 등 은어로 표기...확산중


지난 5ㆍ6월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신고건수는 총 6만3천439건이다. 이중 6월 신고 건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불법ㆍ유해정보신고대회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란물신고가 1만9천건(30.9%)이 넘고 명예훼손이 758건(1.1%), 폭력, 잔혹, 혐오건이 1천437건(2.3%), 사행심조장 4천234건(6.7%), 사회질서위반 3만1천건(48.9%), 기타 6천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른 범죄와의 연계가 쉽고 중독성이 높아 위험한 도박 및 마약판매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눈에 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불법도박사이트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형성된 범죄의 하나로 미성년자까지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는 개설, 이전, 폐쇄 등을 반복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차단이나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하게 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승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가로채고 있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판례를 보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인정하고 있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고스톱사이트를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한편 또다른 관계자는 “연예인 등 일부 계층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마약류 남용의 경우 인터넷을 타고 청소년 등 사회 전계층으로 퍼져나가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판매상들은 포털사이트 카페나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히로뽕을 ‘술’ ‘작대기’로 엑스터시를 ‘엑스’‘도리’ 등의 은어로 표현하며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익명으로 글 게시가 가능한 다음카페의 ‘한줄메모장’을 이용한 마약광고 및 판매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제조한 마약을 최음제로 속여 구매를 유혹하는 광고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거나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다이어트약’ ‘정력제’ ‘피부좋아 지는 약’등의 이름으로 마약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양도ㆍ인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영리목적으로 마약류를 상습제조ㆍ판매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류 수입,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마약류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심신파괴뿐 아니라 사회건강성까지 해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해당 정보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