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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동부CNI, 전자문서 인프라서비스 분야 ‘맞손’ 2013.04.19

공인인증·보안관제·재해복구 등 자본시장 IT 솔루션 전체로 협력확대


[보안뉴스 권 준] 코스콤과 동부그룹의 IT서비스 회사인 동부CNI는 코스콤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전자문서 보관, 샵(#)메일, 시점확인 등 전자문서 인프라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오전 코스콤 우주하 사장(왼쪽 세 번째)과 동부CNI 이봉 사장(왼쪽 네 번째)이 전자문서 인프라 및 자본시장 IT 솔루션 부문 협약식(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인프라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공인전자문서 보관, 샵(#)메일, 시점확인 서비스를 통칭하며, 공인전자문서 보관 서비스의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보장하며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코스콤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인인증, 보안관제, 재해복구 및 백업서비스(BCP) 등 자본시장 IT솔루션 전체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으로 동부CNI의 폭넓은 영업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전자문서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신규 수익모델 창출에 집중하는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으로 보관 및 유통에 관한 법적효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모범규준’을 통해 전자문서 유효성이 인정받는 등 전자문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여건이 마련된 바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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