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도박 전용회선 차단요구...정통부 불가입장 | 2006.08.18 |
불법도박 PC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인터넷도박 프로그램 가맹점들의 전용회선을 일괄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통부가 이를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4천 개의 불법도박 PC방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구에 있는 모 도박 프로그램 개발회사가 전국 체인망을 통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경찰청과 정보통신부에 전국 378개에 이르는 이 회사 가맹점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프로그램 개발회사 가맹업소들의 IP 주소만 제시했을 뿐, 단속 및 압수수색 결과 기록은 첨부하지 않았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입증이 안 된 업소의 IP 주소만 가지고 인터넷 전용회선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제주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경찰, 망 통신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경찰이 단속 및 압수수색 기록을 첨부해서 망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개별 불법도박 PC방과 계약한 망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 약관에 따라 회선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통부의 결정에 수긍은 간다"면서도 "음주운전자에게 벌금처분을 내리듯이 법원의 판결확정 전이라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일선 경찰들은 "적발된 도박 프로그램 개발회사 가맹점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곧바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들 가맹점이 계속 영업행위를 해 선의의 피해자가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불법도박의 궁극적인 피해자가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의 가정과 가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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