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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증가...관련법 제정 시급 2006.08.18

피해자, 숨기기보다 빨리 신고해 조속한 해결이 중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 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주요 상당 이슈를 살펴보면 인터넷상의 욕설이나 비방, 사기 등의 모욕과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상당이었다.


사이버스토킹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살펴보자.(원문 그대로 공개)

“어떤 여자가 제 싸이월드를 통해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인 피해로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지난해 5월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랑한다’ ‘너 없으면 산 시체’라는 말로 혐오를 주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 싸이월드를 일차폐쇄 및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제가 악세사리를 좋아해서 맡기는 공방에 직원이었는데 3회 방문했으며 수리를 위해 작성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악용해 제게 연락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전화, 싸이월드를 이용해 사랑한다는 말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곳을 통해 제지가 안될 시엔 정식 기소할 생각입니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사이버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이버스토킹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헤어진 이성친구에 의한 스토킹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식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 미니홈피를 통한 익명의 스토킹으로써 피해자와 연관된 미니홈피, 카페 등에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생활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정보를 연속해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또 메신저를 통한 스토킹으로써 사이버성폭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 등을 사이버스토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상의 스토킹보다 그 피해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할 입법정책의 필요성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방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보면 지난 99년 15회 국회와 2003년 16대 국회, 2005년 17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등에 대해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3인의 변호사를 통해 최근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련 세미나와 사업자 협력회의, 피해자 실태조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자신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를 참고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ㆍ경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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