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사용금지 성분함유 ‘블루캡’ 수입금지 조치 | 2006.08.1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성분명 미확인)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인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하였으며, 동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품은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가 의심되나 그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에 구체적 성분 확인을 요청한 제품으로서, 금번 식약청의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결과,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 및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부작용으로는 팽창선조, 피부위축, 입주위 피부염, 자반증, 모세혈관 확장증, 눈 주위에 도포 시 백내장, 녹내장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5월에 동 제품을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 중인 동 제품 9,019개를 봉함.봉인 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동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금번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동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하였으며,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하여도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여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수화장품(수은 함유)의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면서, 소비자가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토록 홍보 스티커를 피부관리실 등에 부착할 계획에 있으며, 소비자 피해사례 및 불법 화장품 제보.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 기동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제조원 등 표시기재가 없는 불법화장품을 사용하는 업체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아래 연락처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 서울지방청 의약품팀(02-2640-1405) - 부산.경남지역 : 부산지방청 의약품팀(051-610-6182) - 인천.경기남부지역 : 경인지방청 의약품팀(032-442-4610) - 대구.경북지역 : 대구지방청 의약품팀(053-592-7137)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 광주지방청 의약품팀(062-602-1455) - 대전.충남북지역 : 대전지방청 의약품팀(042-488-5543)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