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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2013.04.30

영농철 맞아 농기계와 지하철 안전사고 주의!


[보안뉴스 김경애] 매월 4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점검의 날이다. 안전점검 분야는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분야 등이다.

특히, 오는 5월 4일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하철 안전점검 및 안전한 승강기 이용에 대해 홍보하도록 소방방재청은 강조하고 있다.


원래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지정됐다. 즉, 위험요인에 대해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후, 1996년 4월 4일부터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행정 시책으로 시행해오다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법적행사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것일까? 소방방재청은 4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1차적인 안전사고 계몽유도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월 다른 중점 실천과제로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 소방방재청이 고지하는 안내 항목에 맞춰 이달 4일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지하철 및 승강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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