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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2013.05.03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이다.


(1)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지난1일부터 오는6월 30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국교부는 밝혔다. 조사내용은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는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해 국교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 공개로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3)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인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4)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5)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해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겠다고 국교부는 전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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