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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2013.05.08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 줄여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U-City, 도로, 항만, 물류단지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 조정·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3년 4월 29일)함에 따라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간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해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예산 비중은 총 예산 대비 5~10%에 달하고 그 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일반 정보화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공사, 기타 부대공사의 일부에 포함되어 별도의 정보화계획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반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부는 정보화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점검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주요 개정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정보화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안 제13조 1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정보시스템 간 중복투자 및 연계여부 검토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안 제13조 2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타 정보시스템과 공동활용 및 연계가 필요 시 중복방지를 위해 미래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3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3조 4항)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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