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 2013.05.11 |
공익신고자인 보육교사 등에게 불이익 줄 경우 검찰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징계, 차별대우, 폭행과 폭언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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