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가정폭력 척결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앤다! | 2013.05.13 | |
여성가족부·경찰청, 성·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 사회 위한 업무협약
[보안뉴스 김경애]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3일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 기관은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협조해 왔으며,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협력분야를 더욱 넓히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거리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신설되는 센터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수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우선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여성가족부 지원)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2일)’을 개설하여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상담소·보호시설 등과 일선 경찰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피해자 보복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발생시 가해자 재발방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해 피해자 지원 기관과 경찰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양 기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여성주간(7월1일~7월7일)과 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홍보활동도 함께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는 양 기관의 업무담당 과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협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이성한 청장도 “오늘 협약식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척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조윤선 장관과 이성한 청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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