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안전관리 강화, 벌점제 폐지 | 2013.05.14 |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체계 개선
[보안뉴스 김경애]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밝혔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