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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 2013.05.21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청 의무와 책임 대폭 확대


[보안뉴스 김경애]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중대사고는 장비·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CEO의 관심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CEO에게 안전수칙준수를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행·사법조치를 확대해 작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확립할 방침이다.


유해·위험작업을 무분별한 도급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도급이 가능하도록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이외 다수의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고위험,중위험, 저위험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의 세부내용은 무분별한 도급관행 제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 화학사고 등 중대사고 예방 인프라 확대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과 처벌 이전에 기업 경영최고책임자(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이 실천되어, 모든 생산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학사고 등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잇따라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안전보건리더 회의(4.11, 5.8)에 참석했던 주요기업 CEO들이 사고예방 결의문에서 다짐했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 확대, CEO 현장 방문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에 따라 사고예방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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