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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위해 주민5천여명 과세정보 빼내 사용 2006.08.22

주민5천여명 정보 입수...재개발 승인받으려고 불법사용

경찰, 관련 정보 유출자 조사중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역 모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주민 5천여명의 개인 과세자료를 출력해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추진위원장은 과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맡았던 터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빼내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모씨(60)는 21일 해당지역 일대 토지 소유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과세물건, 주소 등이 담긴 5천200여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해 부당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사용한 과세자료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 재산정도가 모두 드러나는 자료로써 열람만 가능하지 출력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보안자료들이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조모씨등 5명은 이씨를 상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러한 개인재산자료를 입수했는 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씨(추진위원장)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였다”며 “자료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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