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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처하는 韓美日 3국의 자세 2013.05.23

산업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국내 무죄비율 높아
美日의 경우 관용 없어...국익 및 기업피해 고려해 보다 엄격해져야   
   

[보안뉴스 권 준]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경쟁사나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기업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파렴치한 산업스파이들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주장이다.


KT 남상봉 법무실장(전무)은 23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무궁화홀에서 진행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국내 산업보안 양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 전무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있어 무죄 비율이 현저히 높다”며, “그 이유는 유출기술의 재산상 이득액 산정이 어렵고, 영업비밀 개념에 대해 지나차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 남 전무는 “산업기밀의 재산상 가치 선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기밀 보호기준과 양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남 전무의 발표 이후에는 이창무 한남대 교수의 사회로 미국과 일본의 기술유출 양형사례에 대해 앞서 발표했던 데이비드 시너먼 필스버리 윈트롭 쇼 피트먼 LLP 파트너변호사와 아오야마 유키야스 일본 종합경비보안 사장이 함께 참여해 열띤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 강연을 진행한 KT 남상봉 법무실장(전무) 

이와 관련 데이비드 시너먼 변호사는 “미국은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며,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를 다루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관세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아오야마 유키야스 사장은 “한국처럼 관련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기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지만,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산업스파이들의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논란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고려해 관련 법률의 양형기준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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