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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 경호다! 대통령 수행원의 원칙과 자질은? 2013.05.24

대통령 수행원, 경호안전 기여할 일반·특별 원칙 등 제시해야


[보안뉴스=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대통령 수행원은 경호를 받는 경호대상자가 아니라 높은 품성과 자질로 국가원수의 대내외 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즉,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경호실이나 경찰만의 임무가 아닌 수행원이나 협조기관, 일반 국민 등이 모두 협력할 때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발생한 윤창중 사건은 수행원이 대통령의 안전이나 부름에 긴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수행원 독무대’가 연출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이 처음인지라 들뜬 기분에 저지른 실수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수행원에게 휴식시간은 있지만 자유시간이 허용될 여유 없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정상의 해외순방이 갖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번 윤창중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일탈한 전형적 공직기강 해이사건이며, 둘째, 청와대의 대통령 수행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문화와 관행이 다른 여러 국가를 상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행과정에 있어 그 변화에 적용될 구체적인 수행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책을 지닌 수행원이 밤새 술을 마시고 이리저리 배회했으나 그 동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통제를 가한 흔적이 전무했다는 문제점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만약 불순분자가 수행원을 납치 또는 매개로 삼아 경호위해나 순방훼방을 꾀했다면 엄청난 사태를 야기할 뻔한 맹점이 노정된 것이다.


경호의 경우, 방어경호 등 경호의 4가지 일반원칙과 자기담당구역 책임 등 4가지 특별원칙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정신적 무장을 한 다음 현장을 장악하고, 이어서 군중과의 친화를 도모하면서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안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경호나 불법시위 진압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예를 보면 경호나 진압현장에 배치된 경찰력을 대상으로 근무지 이탈자는 없는지, 품위는 유지되고 있는지 등 제반원칙과 수칙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감찰해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경찰력의 사기 양양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지킬 수칙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론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대통령의 수행원들에게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야할 품위 유지 그리고 경호안전에 기여할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등 방문지와 상황에 따라 준수해야할 수칙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순방현지에서 암행감찰을 통해 점검을 확행하여 의심요인과 문제인물을 적시성있게 발굴, 차단, 배제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제2의 윤창중 사건 예방은 물론 수행문화와 총력경호체제를 한 단계 향상 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_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daum.net)]

 

필자는-----------------------------------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daum.net)


필자는 경호학, 경찰학, 정보학, 민간조사학 등 저서 7권을 출간하고, 한국산업교육원, 한세대학교,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c&s정보센터 등에서 경호학, 경찰학, 정보학 등의 강의를 12년간 진행해왔다. 이외에도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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