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도 경호다! 대통령 수행원의 원칙과 자질은? | 2013.05.24 |
대통령 수행원, 경호안전 기여할 일반·특별 원칙 등 제시해야
즉,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경호실이나 경찰만의 임무가 아닌 수행원이나 협조기관, 일반 국민 등이 모두 협력할 때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발생한 윤창중 사건은 수행원이 대통령의 안전이나 부름에 긴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수행원 독무대’가 연출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이 처음인지라 들뜬 기분에 저지른 실수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수행원에게 휴식시간은 있지만 자유시간이 허용될 여유 없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정상의 해외순방이 갖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번 윤창중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일탈한 전형적 공직기강 해이사건이며, 둘째, 청와대의 대통령 수행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문화와 관행이 다른 여러 국가를 상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행과정에 있어 그 변화에 적용될 구체적인 수행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책을 지닌 수행원이 밤새 술을 마시고 이리저리 배회했으나 그 동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통제를 가한 흔적이 전무했다는 문제점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만약 불순분자가 수행원을 납치 또는 매개로 삼아 경호위해나 순방훼방을 꾀했다면 엄청난 사태를 야기할 뻔한 맹점이 노정된 것이다. 경호의 경우, 방어경호 등 경호의 4가지 일반원칙과 자기담당구역 책임 등 4가지 특별원칙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수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정신적 무장을 한 다음 현장을 장악하고, 이어서 군중과의 친화를 도모하면서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안전을 꾀해야 한다.
이렇듯 대통령의 수행원들에게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야할 품위 유지 그리고 경호안전에 기여할 일반원칙과 특별원칙 등 방문지와 상황에 따라 준수해야할 수칙을 제시해야 한다.
[글_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daum.net)]
필자는----------------------------------- 김 종 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js00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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