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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개인정보침해 다반사 2006.08.23

이통사, 6만원 받으려다 개인정보침해로 15만원 배상

제3자에게 회원정보 알려주는 것...개인정보침해

채납정보, 본인 이외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


이동통신 요금을 몇 개월간 내지 않으면 바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이 들어온다. 이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언짢아 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얼마전 A이동통신사는 이 회사 고객 M씨의 이동전화요금 납부가 계속 지연되자 M씨 집 근처에 사는 K씨에게 M씨의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가 요금 체납이유와 납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K씨는 A이동통신사 퇴직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씨가 상담을 위해 M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M씨는 부재중이었고 K씨는 이동전화요금 채납 사실을 M씨의 가족에게 설명해 채납사실을 가족이 알게됐다.


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M씨는 “이동통신사가 제3자에게 주소지를 알려줘 집을 방문하게 하고 사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말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동통신사가 K씨에게 M씨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다. 이로하여금 K씨가 M씨 집을 방문해 가족이 채납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주소지를 알려준 사실이 정통망법에 위배되느냐가 관건이다.


신청인 M씨는 “휴대전화로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휴대전화 가입 시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청구됨으로써 요금 납부 고지서를 몇 개월동안 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이동통신사가 발송했다는 요금채납고지서 역시 주소지 오류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M씨는 “요금 체납으로 인해 불거진 민원해결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현직 직원도 아닌 퇴직직원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줘 집으로 찾아 오게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을 경우 체납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2005년 4월경 M씨가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이 6만7천원 정도였다. 하지만 어떠한 착오로인해 M씨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M씨 집 근처에 사는 K씨에게 상담을 해 납부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이 사건에 대해 “요금체납과 이동통신사와의 분쟁에 대한 사실을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찾아가 가족에게 알려준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민원해결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1항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M씨와의 민원해결을 위해 퇴직 직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로 인해 M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배상으로 이동통신사는 M씨에게 1십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Q&A로 좀 더 알아보자.


Q 이번 사건의 쟁점은 통신사가 퇴직 직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도 있나?


A 만약 현직 직원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은 권한 있는 신용정보기관의 직원에 의해 징수보조 행위가 이뤄졌다면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몰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과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친족,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자)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Q 통신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금융권에서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반 채권추심 전문업체에게 고객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통망법 24조를 적용할 수 있나?


A 정통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Q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신적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5십만원이나 3십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십5만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나?


A  이번 사례는 신청인의 요금납부 불이행 등 개인정보로 인한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신청인의 채무이행 회피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것. 피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적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강조해 평소보다는 다소 적은 손해배상액이 책정된 것.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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