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민후 ‘IP 위에 IT를 입히다’ | 2013.06.02 |
“IT법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 IT 기업과 동반성장 이끌 것”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011년 IT를 잘 아는 변호사들이 모여 IT법을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률사무소 민후(民厚). IT 분야의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IT와 법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IT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IT와 IT법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IT 전문 법률사무소다.
‘민후(民厚)’라는 뜻은 ‘국민을 살찌운다’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후의 구성원은 IT 전문 변호사 10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5명을 포함 총 15명이다. 특히, 이들 전문 변호사 10명은 모두 엔지니어, 법학, 개발자, 공학, 지적재산권 등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민후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2년 정도 지내고 보니 국내 IT 기업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은 많이 늘었다. 특히, 관련 법이나 제도 등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업들이 지킬 것들은 더 많아졌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IT 법률 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T 전문 법률회사와 전문 변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IT법률 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지만 민후와 같은 IT법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회사에게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후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IT 분야에 관련된 각각의 전공을 특화시켜 ‘IP(Intellectual Property) 위에 IT를 입힌’ IT 기업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IT 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최근 IT 기업들은 사업규모와 매출규모 등이 커지다 보니 지적재산권과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 같은 분야에 포커싱된 법률회사가 부족했고, 민후가 이를 특화시켜 고유영역을 구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IT를 모르면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면서 “민후의 변호사들은 IT와 IT법을 잘 알고 있고 IT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IT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인식제고를 통해 IT 기업 성장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민후는 IT, 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콘텐츠,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에서는 처음으로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후는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구제 소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민형사 소송, 대기업 전자회사 임직원 산업기술 유출사건, 특허품 간접침해 민사소송, 위법한 팝언더 광고에 대한 금지청구 국내 최초 인용, 최대 애드웨어 부정광고 행위 사건 형사 고소, 오픈캡처 관련 기업 집단소송 등을 진행했다. 이처럼 민후는 IT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법률적 리스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IT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춰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IT법을 좀더 현실화 시켜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후는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우선 매월 매출의 1%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다. 또 피해자가 많아 소송이 곤란한 사건, 개개인의 피해구제 소송에 대해 실비 정도의 수임료로 진행하는 공익소송과 일반소송 수임료의 20% 정도만 받는 준공익 소송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와 함께 파밍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오픈캡처 관련 소송 등과 같이 부당한 협박에 시달리던 기업을 위한 소송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후는 특별한 사내 복지제도인 ‘안식주’를 마련해 모든 구성원들이 매분기 마다 1주일의 휴가 및 매월 월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관련 세미나, 교육행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우리는 자체 멘토 시스템을 마련해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른 법률사무소의 경우 변호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데 반해 민후 변호사들은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집단지성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후의 변호사들은 ‘IT법 연구소(worldictlaw.com)’를 통해 IT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모두 공유하도록 하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 이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법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민후는 국내 IT 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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