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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안전장치 없는 인터넷몰 행정조치 2006.08.24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결제대금예치제 등 결제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제 조사하고 결제 안전장치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제도 시행 후, 5개월 가까이 됐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일제 조사 안내문을 각 업체에 보낸 후 8월21일부터 10월 말까지 본격적인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 후 조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제대금예치제는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100,000원 이상의 구매가 있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물건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제)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유래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다소 낯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마다 터지는 인터넷 몰 대형 사기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비자는 구매하기 전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인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만게시판 운영, 쇼핑몰 운영 기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제도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를 서둘러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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