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포럼,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 특허기술 획득 | 2013.06.05 |
앱의 데이터 코드 해시(hash)값을 확인해 위·변조 여부 판별 [보안뉴스 김태형] 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포럼(대표이사 이경봉, www.softforum.com)은 자사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인 ‘제큐어앱쉴드(XecureAppshield)’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소프트포럼이 획득한 ‘어플리케이션 위변조 방지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는 금융감독원의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지침에 따라 최근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단말기에서 앱을 실행하고자 할 때, 해당 앱을 구성하는 데이터 코드가 담긴 해시(hash) 값을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단말기에 저장된 해시(hash) 값과 대조하고 해시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앱 실행을 위한 접근(Acess)을 허가함으로써 위·변조된 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불법적으로 루팅(rooting) 및 탈옥(jail breaking)하는 것까지 확인 가능하다 소프트포럼 홍승창 CTO는 “스마트폰 이용이 많아지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위·변조해 악성코드를 심은 후, 이를 내려받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 PC환경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역공학 기반의 분석을 통한 앱 위·변조가 쉬운 만큼 금융사, 게임사 등 앱을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앱 위·변조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프트포럼은 올해 주력 제품인 공인인증 솔루션 및 DB암호화 제품과 더불어 모바일 보안 분야까지 기술력을 확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선보이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특허기술이 적용된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 대책’에 맞춰 주요 증권, 보험사 등에 공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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