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법바로알기 41] 힘을 얻어가는 정당방위적 역 해킹 | 2013.06.14 |
‘역 해킹’ 정당화,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법적 검토 반드시 선행돼야 [보안뉴스=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최근 맨디언트(Mandiant)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사이버 특수부대인 PLA(중국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140여개의 미국 기업을 해킹 공격하면서 그들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빼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국 해킹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은 일부 법조인 및 정보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한 해킹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므로, 능동적인 역 해킹(Hacking Back, Counter Hacking, Active Defence)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문제는 ‘2013 RSA 컨퍼런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었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美 대통령의 초대 국가정보국장 데니스 블레어가 속한 지적재산권위원회(IP Commission)가 금년에 작성한 보고서(The IP Commission report)에도 ‘공격자 무력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해킹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공격자는 해킹을 주저할 것이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이른바 정당방위(self-defence) 이론을 역 해킹에 도입해 역 해킹을 정당화시켜 보자는 시도이다. 정당방위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침해자에 대해 가해행위도 할 수 있다는 법 이론이다. 이를 역 해킹에 대입하면, 해커의 공격이 있는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역으로 해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방위 이론의 핵심은 △불가피한 상황, △역공의 상당성이다. 역 해킹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것으로 공격자 및 공격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이 있다. 그리고 공격을 저지·중단시키는 조치, 원격접속(RAT)의 무력화, 유출된 정보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는 조치, 해커의 사이트로 들어가 데이터를 지우는 조치 등등. 전통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역 해킹은 불법으로 규정지어져 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법조인 및 보안전문가의 역 해킹 합법화 시도는, 분명 오래된 주제이지만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 역 해킹 합법화 논쟁의 중심 이슈는 자경주의(vigilantism)와 디지털 정당방위(Digital Self-Defence)이다.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찰 시스템이 있는데 사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도 오프라인 세계처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이다. 역 해킹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은 미국에서만의 현상은 아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금년 3월경, 정부기관이 용의자의 컴퓨터에 침투하거나 해킹할 수 있는 이른바 역 해킹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크다. 미국 컴퓨터사기방지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및 법무부 사이버범죄 매뉴얼에 따르면, 허가 없는 접근 및 역 해킹은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 해킹으로 인하여 해커의 컴퓨터가 아닌 무고한 경유지 컴퓨터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사이버 해킹의 피해자나 피해기업, 자꾸만 커져가는 해커의 탐욕과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해킹 기술이 있는 한, 역 해킹 합법화 논쟁은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역 해킹’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기반 없이 단순한 현실적 필요성에서 역 해킹을 시도한다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_법률사무소 민후 김 경 환 대표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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