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2.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 2013.06.21 | ||
개인정보보호 2.0,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적절한 이용의 조화
[보안뉴스 김경애] 1990년대 후반 IT 기술정보시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어 편리해졌지만 인터넷의 역기능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 지난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CPO워크숍’에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CPO워크숍’에서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의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2.0시대로 가는 변환 시점에서 논의할 점들과 수행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온라인 영역은 12년, 오프라인 영역은 1년 9개월 전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법이 개정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인식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완해야 하는 수행과제가 남아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업은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하고, 비영리, 개인, 기업에서도 확산돼야 하며, 이를 위한 법집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오인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에 사생활 비밀의 보호를 포함시키고 있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생활(또는 비밀)보호법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공공기관도 규정한 법률에 따르다보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중에서 공적 영역을 제외한 사적 영역 중 비밀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구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달은 작은 정보들까지 분석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개인정보2.0시대에 맞춰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구변호사는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적절한 이용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은 비평, 문화, 예술과 같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는 개인정보 이용이 허락돼야 법의 개정과 진화가 따라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역사 서술, 타인의 명예와 관련 있는 자서전, 언론기관의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이용 등 적절한 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법의 형식적인 사항을 고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통지 및 처리 과정 통제권을 도입하여 이를 잘 구축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받은 기업은 엄격한 동의 원칙을 완화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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