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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3.06.26

투명성, 참여민주주의, 혁신의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의 양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바로 다룰 수 있어 데이터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3.0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협업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3.0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제6차 CSO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제6차 CSO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회원들 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에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이홍섭 회장,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보호대학원장,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등 임원진을 비롯해 유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의 보안책임자 등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발표를 통해 윤종수 부장판사는 “정부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Visibility(가시성), Versatility(다양성), Velocity(속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이용자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를 바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3.0이 갖는 공공데이터의 의미는 웹2.0 기술과 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로 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참여 및 공유하도록 하고, 쌍방향으로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의 정부 2.0시대는 이른바 ‘자판기형 정부’로 정부가 서버를 구축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서비스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부3.0시대는 플랫폼 정부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국민에게 데이터와 툴 등을 제공해 누구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종수 부장판사는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가 활용되려면 투명성, 참여민주주의, 혁신의 성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성은 민간의 알 권리로 정부가 처음부터 공공데이터를 투명성 있게 공개해야 하고, 참여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각각 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의 성취는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어 참여 기회의 다양성을 높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윤종수 부장판사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가시성과 다용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해 기술전문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참여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IT인프라와 생태계, 시민참여 문화의 부족, 다른 법익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도의 정비와 효용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윤종수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법제도의 정비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전담부처의 설립, 책임제한과 평가체계의 변경,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용성 제고는 정보공개에 있어서 데이터의 양보다는 효과에 중심을 두고,  투명성, 참여민주주의, 혁신의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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