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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원정보 10만명 유출 확인...향후 파장은?  2013.07.01

지난 28일 본지 보도 이후, 청와대 공지사항 통해 정보유출 공식 확인

개별 통보 등 신속한 후속조치 요구돼...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


[보안뉴스 권 준] 지난 6.25 사이버테러로 인해 해킹 당했던 청와대 홈피 회원 1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ID 등 5가지의 회원정보 유출사실을 고지했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본지가 지난 28일자로 ‘청와대 해킹 그후! 정보유출됐다면 즉시 통지해야’라는 제하의 보도를 내보낸 이후, 공지사항을 통해 청와대 홈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 측은 “2013년 6월 25일 9시경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청와대 회원들의 경우도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ID), 주소, IP 등 총 5개가 유출됐다”며, “다만, 비밀번호와 주민번호는 암호화되어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조치를 취했으나 혹시 모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각 회원들은 전화, 메일 등의 개인정보침해나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청와대 홈피 회원 10만명의 정보유출이 공식 확인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유출당한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금융권에선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법 형평성을 고려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진행됐던 기업의 경우보다 상징성이 더 큰 청와대라는 특성상 정보를 유출당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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