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된다 | 2013.07.08 |
미래부, 8일 공고...기존 7개 업체 재지정 여부 관심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8일 공고했다. 이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재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기준에는 고급 또는 특급 이상 3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그리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한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재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를 준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02-2110-2907, sora82@msi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안랩, 롯데정보통신, STG시큐리티, A3시큐리티, 싸이버원, 시큐아이, SK인포섹 등 7개 업체 중에 재지정 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업체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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