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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된다 2013.07.08

미래부, 8일 공고...기존 7개 업체 재지정 여부 관심사 


[보안뉴스 권 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재지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8일 공고했다.


이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재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기준에는 고급 또는 특급 이상 3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그리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한 관리하기 위한 설비를 보유할 것,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득할 것,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심사기준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재지정을 위한 신청접수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각호의 서류를 준비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02-2110-2907, sora82@msip.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안랩, 롯데정보통신, STG시큐리티, A3시큐리티, 싸이버원, 시큐아이, SK인포섹 등 7개 업체 중에 재지정 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업체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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