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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관련 핵심정책은? 2013.07.12

7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 확대계획 등 밝혀


[보안뉴스 김경애] IT 기술의 발달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전자문서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함께 전자문서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u-Paperless Korea 컨퍼런스 2013’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창용 과장이 ‘전자문서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전자문서 관련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창용 과장은 1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u-Paperless Korea 컨퍼런스 2013’에서 ‘전자문서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추진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안창용 과장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를 지목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이용률이 평균 38.2%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량의 증대로 정보 보관매체인 종이문서 사용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안창용 과장은 “관행적으로 펜만 있으면 쉽게 기록이 가능한 편리성과 종이문서를 읽는 습관, 제도적으로는 일부 법령의 종이문서만 인정하는 제도와 종이문서에 한해 감정 또는 소송이 가능한 검증성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창용 과장은 종이문서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부담은 업무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단계별 유통과정에서 인건비, 교통비, 물류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연간 1,220만톤에 이르는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종이 원본문서 보관상 문제점으로 이중보관, 공공기관 이전시 기존 문서의 이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문서보다 전자문서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으로 보완한다면 IT기술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전자문서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창용 과장은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등록활성화 체계 구축△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 모델 확산 △전자문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등록활성화 체계 구축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용 앱 개발과 보급하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은 수신전용 공인전자주소와 공인전자주소 수신자부담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전자문서 유통 비즈니스모델 확산은 공공기관 전자문서 유통모델 개발과 공공기관의 #메일 선도적 사용, 금융기관 고지업무에서 #메일을 사용하는 등 전자문서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미래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문서보관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여신관련 서류, 은행전표, 가입신청서 등이 전자화된 경우, 원본문서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문서 법제도 개선할 계획이라는 것이 안창용 과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에서는 7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을 확대하고,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등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메일 확산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송신료 면제 등 수신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안창용 과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용 앱개발 보급을 올 9월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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