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조사·점검도 스마트폰으로 한다! | 2013.07.16 |
안전행정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전국 실시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나 단속 등 현장 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장행정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현장점검을 위해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전 자료 전환이나 불필요한 서류 출력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현장 사진을 앱으로 촬영하여 점검결과를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행정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서비스는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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