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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점검도 스마트폰으로 한다! 2013.07.16

안전행정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전국 실시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계획에 맞춰 내부 행정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현장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7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나 단속 등 현장 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해지고 불필요한 서류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장행정에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현장점검을 위해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전 자료 전환이나 불필요한 서류 출력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현장 사진을 앱으로 촬영하여 점검결과를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내부 행정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서비스는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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