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각 기업·기관에서 가장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 2013.07.17 |
“CCTV 등 개인영상정보보호 대책이 가장 시급” [보안뉴스 김태형] 국내 각 기업과 기관 보안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는 ‘CCTV 관리 등 개인영상정보보호 대책(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YOD의 도입은 직원 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 CIO와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보안문제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최그엔 모바일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은 더욱 심각하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담당조직 구성(11.1%)’과 ‘DB 암호화·접근제어 조치(11.1%)’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과 기업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종소기업 등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DB암호화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서는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내부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구축(DLP/DRM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4%로 네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는 기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 중, 내부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8.75%)가 차지했고 여섯 번째로 많은 응답은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5.39%), 그리고 기타 의견이 2%를 차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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