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대포통장이 아닌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사기 주의! 2013.07.17

정상적인 물품거래 주장할 경우 분쟁 소지 있어 유의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 후,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신종 피싱 사기 수법이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최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포통장(자금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해 대출·취업 등을 빙자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송금하여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거나, 숙박 예약을 취소하면서 금전을 반환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 상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 보석류 판매처의 경우, 피해자는 최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으로 접속했으나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가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 후(실물 미인도),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보석류의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았다. 특히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해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했다.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나 이번 사기유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 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금감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금화 가능 상품(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사기자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영위에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