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소매치기범 처벌은 이렇게 | 2006.09.04 |
초범일 경우, 100만원내외 벌금형이 대부분 성기구 이용-성기노출은 초범이라도 구속 재범은 구속...소매치기범들 대부분 전과 5범 이상 지하철경찰대 형사들은 매일 3~4명의 지하철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대부분 재범인 경우가 많고 재범들은 바로 구속집행되고 초범은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지하철경찰대 대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Q. 성추행 초범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A. 지하철경찰대에서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초범)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성기구를 이용했다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초범일 경우의 벌금은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다. Q. 성추행 재범일 경우는? A. 재범의 경우는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거의 구속, 집행된다. 형기는 법원의 판단이다. Q. 성추행이라고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지하철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성폭력은 대부분이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이르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한다. 지하철내 성추행의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범인이 여성의 뒤에서 귀나 입쪽에 입김을 내뱉는 경우, 성기를 발기시켜 엉덩이에 비벼대는 경우, 심지어 갑자기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등 다양하며 최근에는 카메라폰의 대중화로 인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여성 치마속을 촬영하는 사례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Q. 소매치기의 경우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 A. 피해경중, 범인의 환경, 수법 등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나 50%정도 구속되고 나머지 50%는 불구속이다. 구속될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실형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Q. 소매치기 재범일 경우 처벌은 어떤가? A. 재범일 경우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실형을 받고 있다. 소매치기의 경우 5범 이상의 범죄자가 전체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받고 몇 년씩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Q. 소매치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소매치기의 경우 타 범죄와 비교해 범죄 흔적 즉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면 증명하기가 힘들다. 경찰관 또는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 의해 잡히지 않는다면 피해품을 발견했다고 해도 주웠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절도미수죄의 경우 현장에서 검거했으나 피해품을 꺼내지 못한 경우, 호주머니나 핸드백등을 열고 손을 넣었으나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한 경우, 절취중 피해자 또는 주위에 의해 발각돼 실행을 못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Q. 피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신고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로 현장에서 성추행범을 목격하고 검거해도 피해자가 혹시나 있을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큰 피해가 없었는데 조사를 받는 것이 그렇다, 시간이 없어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많아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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