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해킹으로 무역대금 가로챈 외국인 검거 | 2013.07.21 |
바이러스 감염 통해 PC 및 이메일 해킹해 대금 가로채 [보안뉴스 김태형] 이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이미 가로챈 돈을 나이지리아로 빼돌린 뒤여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이와 같은 이메일을 이용한 무역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 A(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부산 모 수출업체와 거래 중인 리비아 자동차부품 수입업체가 송금대행 업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해킹, 수출계약서와 은행계좌 등을 위조한 뒤 부산 업체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거래대금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업투자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자로 지내면서 자신의 국내은행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아 국내에서 인출, 다시 국내 중고차량을 구입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마치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해커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PC 및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처(바이어)에 이메일 내용(계좌번호 등)을 교묘히 바꿔 변경된 해커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인터넷 해킹 국제 무역사기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국내 업체들도 외국으로 송금한 대금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3국에서 해킹을 시도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당 이메일 계정의 IP를 추적한 결과, 해외 7개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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