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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2013.07.23

학생들간의 위화감 방지 및 학부모 우려 해소 기대


[보안뉴스 김태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학부모 개인정보 과다수집의 예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해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필수기재 방식에서 소통중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전환 △학교 현장 개인정보보호 의식전환 추진, 연수강화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고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침해 위험성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PC 화면 보호기 제작·보급을 통해 모든 교직원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방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학교담당 장학관(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진의 장학지도 등 학교현장 방문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점검·지원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과 동행 현장지도·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근우 교육정보통계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되고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예방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도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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