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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3.07.23

웹접근성 품질인증·인터넷 중독 예방 등의 내용 포함


[보안뉴스 김태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 대상사업 정의, 사업 전문 지원체계 구성·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개정)


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다.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및 신청,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 사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신설)


마.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지정절차,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정취소 절차, 의무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8 신설)


바.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신청,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사.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안 제46조 신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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