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2013.07.24 |
오픈넷,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픈넷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 행위” 비씨카드, “해당 솔루션은 신속한 카드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보안뉴스 김태형]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비씨카드(대표 이강태)가 ‘오픈넷 후원금 등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이르면 내일 중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처럼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가맹점이나 그 하위 가맹점의 적법한 거래를 거절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것.
특히,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수퍼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가 이처럼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도 없이 특정 가맹점 및 그 하위가맹점의 정당한 거래 행위를 함부로 거부하는 사태는 온라인 결제 인프라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는 것이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 한창민 사무국장은 “비씨카드는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게 모두 떠넘기기 위해 온라인 결제의 경우 카드 사용자의 본인확인(인증)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하라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스스로가 고집하여 관철해 두고 있다”면서 “그리고 자회사인 브이피가 ISP인증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인증수수료 및 광고 수입 등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가맹점에게 ISP인증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월 24일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는 비씨카드사의 위법한 거래거절을 통한 가해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픈넷이 이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측은 “오프넷은 PG(결제대행)사에 소속된 서브몰로 당사와 직접적인 협의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동안 해당 PG사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 솔루션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쳤다”면서 “오픈넷이 주장하는 결제 솔루션은 한번의 정상승인을 완성하기 위해 정상승인 건을 제외하더라도 4번에 걸쳐 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는 과정이 발생해 신속한 카드거래 승인을 제공해야 하는 카드사 전산시스템에 과부하 및 현재 거래승인 비용보다 4배 이상의 거래승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솔루션”이라며 해당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정성 가이드라인’(2012.5.31 총리실 발표)에 따라 특정 솔루션이 개발될 때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충분한 기술적 적합성·안정성·보안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도입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픈넷이 도입한 결제 솔루션은 비씨카드의 거래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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