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입사원서 정보가 유출된다면... | 2006.08.30 | ||
기업들, 지원서류 3개월~1년간 보관...개인정보노출 우려 구직자 96%, 불합격 후 지원서류 못 돌려받아 정통부, 온라인구직서류 관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어...문제
<입사지원서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정통부는 온라인구직원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혹시 유출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구직자들 뿐이다.> ⓒ보안뉴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전국의 남녀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한 기업에 불합격한 후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떤 서류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한 구직자가 9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입사지원서를 돌려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0%, ‘포트폴리오만 돌려받았다’는 응답자는 1.5%,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 모두 돌려받았다’는 응답자는 0.5%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또 구직자들은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제출한 서류 모두 돌려받고 싶다’는 구직자가 8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트폴리오만 돌려받고 싶다’(5.0%)거나 ‘이력서만 돌려받고 싶다’(3.6%)는 응답자는 소수로 조사됐다. 반면 ‘모두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국내 기업 중 채용완료 후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류를 돌려주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내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에게 조사한 결과, 채용 후 탈락한 지원자에게 입사지원서를 돌려준다는 기업은 5.0%에 불과했고, 95.0%의 기업이 반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환하지 않는 지원자의 지원서류는 ‘일정기간 보관 후 영구 삭제하거나 파기한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채용이 끝나면 △바로 삭제하거나 파기한다 32.7% △버리지 않고 보관한다 9.0% 순으로 조사됐다. 일정기간 보관 후에 삭제한다는 기업들이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기간으로는 ‘약3개월 정도’가 53.5%로 가장 많았고, ‘약6개월’(22.6%)이나 ‘약1년’(15.5%) 순으로 많았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최근 기업에서는 채용한 직원들의 이직에 대비해 불합격한 지원자의 이력서도 일정기간 보관해 채용인력이 이직할 경우 다른 지원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일반적인 내용이 기술되는 입사지원서(이력서)외에 지원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한 후 완전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지원서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 또한 “입사원서의 보관과 파기에 대한 정통부 내의 논의가 없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현재까지 지원서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 DB에 저장돼 있을 수많은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외부 침입으로 인해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간주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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