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대상 공공정보, 인터넷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해져 | 2013.08.05 |
안전행정부, 정보공개법 6일 개정 공포...11월부터 시행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연간 1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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