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의원, "美쌀, 유전자변형 오염여부 확인하라!" | 2006.08.30 |
지난 8월 18일 바이엘사의 자진신고로 미국산 시판용 쌀 샘플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물질이 검출된 사건이 보도된 이후, 27일에는 미국정부가 이 사실을 지난 1월에 이미 파악했음에도 수입국 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인 농림부는 문제가 된 쌀은 장립종이어서 우리가 수입하는 곡종(중ㆍ단립종)과는 다르며,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미국산 쌀에 대한 ‘Non-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아님)’확인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정부는 개발사의 자체신고가 없었으면, 사태파악이 불가능했고, 또 이미 파악한 주요정보에 대해서도 수입국에 통보치 않았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국가적 관리나 제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문제가 된 쌀이 우리가 수입한 쌀과 곡종이 다르다고 해서 유전자 변형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확신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04년까지 수입한 미국산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그나마 미국정부로부터 ┖Non-GMO┖확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안전성 검증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림부는 현재 유통중인 가공용 및 밥쌀용 미국쌀에 대해 즉각 유통 중지를 명령하고, 샘플을 추출하여 ‘LLRICE601’오염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바이엘사에 표준물질(해당 유전자변형물질이 들어있는 생물체)과 검출방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2001년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 공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상품화, 그리고 국가간 이동은 매우 빠르고, 또 드러나지 않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각 국의 정부로서도 이를 관리, 제어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9월에 이미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을 마쳤고, 2001년 3월에는 의정서 이행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도 제정, 공포했다. 이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구속을 받겠다는 비준서만 사무국에 기탁하면, 이 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넘도록 시행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세부적 준비 미흡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할 법의 시행을 막지 말고, 하루바삐 즉각적인 발효가 가능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농림부에 유통 중인 미국쌀에 대한 유통 중단을 명령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쌀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엄중히 주문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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