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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법률 잇따라 개정, 그 의미와 파장은? 2013.08.05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제도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개정안 본격 시행 앞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책 수립 요구돼


[보안뉴스 권 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보안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한 산업보안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0일 공포돼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관련 소송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당수 조항이 신설됐다.


이렇듯 관리적·기술적 보안 분야를 대표하는 두 가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  

개정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부처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시기

2014년 8월

2014년 2월

적용 대상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오프라인)

민간기업

주요 내용

①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기존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기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과징금 제도 -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③CEO 징계 권고 -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 강화.

①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 마련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함.

②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이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그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 


③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 마련


④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 확대
-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CEO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제도가 마련되는 등 유출사고 시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인터넷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에게도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타사와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안 분야와 관련이 깊은 두 가지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그리 간단치 않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 본격 시행에 앞서 각 회사들은 자사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꼼꼼한 법률적 검토 및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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