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된다 | 2013.08.08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구체적 내용 정의 [보안뉴스 김태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 8일 전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중략>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 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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